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. 특히 타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월세, 관리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<주거안정장학금>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 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- 2025년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지원내용
지원금액
월 최대 20만 원
※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지원범위
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(전‧월세, 보증금 등), 주거 유지‧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‧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※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지원절차
지급방식
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(20만원) 이내에서 개별 지급
신청일정
- 신청일정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18.(화) 18시
-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)
- 서류제출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- 가구원동의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제출서류
제출서류
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
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.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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